메타 "민감정보 과징금 불복소송 미정…의결서 검토 후 결정" 작성일 11-13 1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htd0ats0P"> <p dmcf-pid="8S3iUj3Ip6" dmcf-ptype="general">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타가 불복 소송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nm7I2me0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akn/20241113141310649zked.jpg" data-org-width="745" dmcf-mid="ftS2yQSg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akn/20241113141310649zked.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zxheYxpu4" dmcf-ptype="general">메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 후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p> <p dmcf-pid="QRk3wqkP7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종교·성 정체성 등 민감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활용한 메타에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p> <p dmcf-pid="xRk3wqkP3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yt2D4C2XF2"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p> <p dmcf-pid="WZbc2sbY79" dmcf-ptype="general">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브, 2025 '롤라팔루자 파리' 출연 확정 11-13 다음 법원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 전 부사장, 보석 허가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