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집행유예…”깊이 반성” 작성일 11-13 1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ncTcUNfo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PimiXe7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제공=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lgansports/20241113143657626ptsj.jpg" data-org-width="479" dmcf-mid="16eDeYxp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ilgansports/20241113143657626pts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제공=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awGwqkPgU" dmcf-ptype="general">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br> <br>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br> <br>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br> <br>앞서 검찰은 박상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br> <br>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으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br> <br>박상민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r> <br>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NL 감초’ 정혁, 첫 정극연기 도전한다 11-13 다음 [SC인터뷰] 취지는 '제로', 출연진 고통은 '만렙'? 화려한 타이틀 속 빈약한 화제성 '금수저 전쟁'[종합]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