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委 과징금 의결서 못 받아…수용 여부 아직 미정" 작성일 11-13 1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위, 4일 216억원 과징금 의결<br>2020년부터 매년 개보위 과징금 처분 받아<br>5건 과징금 처분 중 4건 취소 행정소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ToOXmBWji"> <p dmcf-pid="HToOXmBWc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4일 부과 받은 과징금과 관련 불복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p> <p dmcf-pid="XhJwWEuSAd" dmcf-ptype="general">메타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dQg6paV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Edaily/20241113152306409odwu.jpg" data-org-width="670" dmcf-mid="qZYpykUl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Edaily/20241113152306409odwu.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5CdDykUljR" dmcf-ptype="general"> 이날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4일 216억 13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020만원을 처분받았으나 이러한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다. </div> <p dmcf-pid="1M3fn2mecM"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메타는 공식 입장을 내고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p> <p dmcf-pid="t4XBMzc6Ax" dmcf-ptype="general">메타는 2020년부터 해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온 바 있다. 앞선 5번의 처분 중 4건에 대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p> <p dmcf-pid="F4XBMzc6aQ" dmcf-ptype="general">메타에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누적 과징금만 730억 1300만원에 달한다. 메타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타 웹사이트 플랫폼 이용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가 인정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p> <p dmcf-pid="3rQjhatsNP" dmcf-ptype="general">또 개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년 7월부터 이용자가 입력한 프로필을 통해 국내 98만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을 수집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p> <p dmcf-pid="0AVnrJGko6" dmcf-ptype="general">최정희 (jhid02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또 다른 볼거리 ‘중견 게임사’ 게이머들에 손짓[지스타 2024] 11-13 다음 "식품 광고 규제 완화해야"…방송·광고 4개기관, 건의서 제출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