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vs친형부부, 전문심리위원까지 붙는다 "자금 흐름 분석" (엑's 현장)[종합] 작성일 11-13 1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UVlNFO0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P1qmiHE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xportsnews/20241113154744905uaam.jpg" data-org-width="1200" dmcf-mid="fTHo0S410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xportsnews/20241113154744905uaa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QtBsnXDUJ"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예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분쟁에 전문심리위원이 함께할 예정이다.</p> <p dmcf-pid="xxFbOLZw3d" dmcf-ptype="general">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p> <p dmcf-pid="y3myeBEQFe" dmcf-ptype="general">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p> <p dmcf-pid="W0sWdbDxFR" dmcf-ptype="general">4차 공판에 앞서 검찰 측은 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산 문제로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VGpkMTN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xportsnews/20241113154746152rfld.jpg" data-org-width="550" dmcf-mid="8TmyeBEQ7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xportsnews/20241113154746152rfld.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GfHUERyj0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판부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를 한 사람 정도 지정해서 양측이 자료를 제출하고, 횡령으로 인한 자금들이 어느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분석해보면 유의미한 것 같다. 양형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다. </p> <p dmcf-pid="H4XuDeWAzQ" dmcf-ptype="general">이에 친형 측 변호인은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현금을 주로 주고받았다고 하는 거라 고소인이 아직 현금을 들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친형 측은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의심된다며, 김다예가 박수홍에게 현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한 바 있다. </p> <p dmcf-pid="XYNsfFLK7P"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일단 관련 자료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라며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p> <p dmcf-pid="ZGjO43o9p6" dmcf-ptype="general">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액을 약 21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수홍의 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아내 이 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 <p dmcf-pid="5HAI80g2z8" dmcf-ptype="general">사진 = 엑스포츠뉴스DB</p> <p dmcf-pid="1ZkhPUNfp4" dmcf-ptype="general">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윤세아 "매니저에 300만원 빌린 후 10배 이상으로 갚아" 11-13 다음 베이비몬스터, 대륙팬 사랑도 독차지…QQ뮤직서 정규 1집 '줄세우기'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