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200억 과징금 제재에…메타 "의결서 보고 수용 여부 결정" 작성일 11-13 1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메타 "의결서 송달 아직…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할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GusrJGkf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y0wERyjB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파리=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서 2023년 6월14일 열린 비바텍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3.25."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newsis/20241113162119137gqyv.jpg" data-org-width="720" dmcf-mid="24r8fFLKV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newsis/20241113162119137gq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파리=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서 2023년 6월14일 열린 비바텍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3.25. </figcaption> </figure> <p dmcf-pid="49eF1I9HB0"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200억 규모 과징금 처분을 수용한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회사 측은 "위원회로부터 의결서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p> <p dmcf-pid="832TSj3I93" dmcf-ptype="general">회사는 이달 초 이용자들의 종교·성적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위로부터 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처분 소송을 진행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 건에 대해서는 처분 결과를 수용, 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다.</p> <p dmcf-pid="62d3tC2XBF" dmcf-ptype="general">메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으며 의결서를 전달 받는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PBx5XmBWKt" dmcf-ptype="general">지난 5일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p> <p dmcf-pid="QNIxPUNfb1"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페이스북 '프로필' 기능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이러한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했다.</p> <p dmcf-pid="xqQZHrqyb5"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과 관련한 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p> <p dmcf-pid="yVJ0FhVZ2Z"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민테크-아나배틱세미, EIS 탑재 BMS 칩 공동 개발키로 11-13 다음 국민 일상 속 문제들, `국민드림 프로젝트`가 풀었다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