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정지된 '성추행 징계'…피겨 이해인, 복귀 준비 작성일 11-13 200 목록 [앵커]<br><br>국가대표 전지훈련에서 미성년인 후배를 성추행한 이유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의 이해인 선수가 다섯 달 만에 대회 출전을 준비 중입니다. <br><br>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 징계를 아예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br><br>박수주 기자입니다.<br><br>[기자]<br><br>선수 자격을 3년간 정지당했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이 이달 말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인 회장배 랭킹대회에 출전합니다.<br><br>징계를 받은 지 다섯 달 만에 다시 링크 위에 서는 겁니다.<br><br>이해인은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를 저지르고, 미성년자인 후배 선수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br><br>해당 후배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이해인은 "성추행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곧바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공정위 역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br>이후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12일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선수 자격을 회복하게 됐습니다.<br><br>이해인 변호인은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 후배 선수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행위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br>곧바로 대회 참가를 알린 이해인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법원 결정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징계 무효를 다퉈야 하는 본안소송이 남았습니다.<br><br>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일시적으로 되찾은 선수 자격은 다시 정지됩니다.<br><br>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br>#피겨 #이해인 #징계<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br> 관련자료 이전 여자배구 1라운드 MVP 김연경…통산 12번째 11-13 다음 FC원더우먼 핵심 멤버 김희정 ‘골때녀’ 떠난다 [공식]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