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경고 어도어에 내용증명 보냈다 작성일 11-13 1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이브 내홍 7개월만에 분수령<br>"14일내 시정없으면 해지"<br>멤버 5명 실명으로 발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YgAf5ri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Zr6M0Cn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뉴진스. 어도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k/20241113200315343nkow.jpg" data-org-width="1000" dmcf-mid="BEfYZEQ0R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k/20241113200315343nk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뉴진스. 어도어 </figcaption> </figure> <p dmcf-pid="9v4G5Dxpdt" dmcf-ptype="general">K팝 그룹 뉴진스가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지난 4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하고 민 전 대표가 '사실무근'이라며 갈등을 빚은 지 7개월 만에 수천억 원대 전속계약 분쟁 가능성이 본격화됐다.</p> <p dmcf-pid="2UaB2GkPL1" dmcf-ptype="general">이날 뉴진스는 멤버 김민지·하니 팜·마쉬 다니엘·강해린·이혜인 등 다섯 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어도어를 수신인으로 한 내용증명을 발신했다. 언론에 공개된 문서 첫 장에서 멤버들은 "어도어는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들을 모두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멤버들이 내용증명 마지막 장에 직접 서명했고 "어도어가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Vqc285rRR5" dmcf-ptype="general">멤버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이른바 업계 품평 문건으로 지탄을 받은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 중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어도어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fKD4QFOJJZ" dmcf-ptype="general">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이날 "아직 내용증명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몇 차례 이어진 공개 요구와 면담 이후에도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극적인 화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진스가 제시한 14일의 시한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상 계약해지 유예기간과 일치한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유튜브 긴급 라이브를 통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한 바 있다.</p> <p dmcf-pid="4KD4QFOJMX" dmcf-ptype="general">뉴진스는 계약해지 책임이 어도어와 모회사인 하이브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도어는 뉴진스 쪽에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요구하며 법정 공방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위약벌은 계약해지 직전 2년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 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뉴진스의 경우 3000억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p> <p dmcf-pid="8oZADP3InH" dmcf-ptype="general">[정주원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시언 ‘나혼산’ 하차 3개월만 인기 물거품 “신비주의 생길 줄, 많이 잊혀져”(나래식) 11-13 다음 ♥김지민은 좋겠네..김준호 활약에 '독박투어3’ 퍼스트브랜드 대상 후보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