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여사 친분’ 가짜뉴스 유튜버 소송…화해 권고 거부 작성일 11-14 10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jgQtsd7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QtZhJqy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영애. 사진 I 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startoday/20241114082404202okvz.jpg" data-org-width="700" dmcf-mid="U2U3yg2X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startoday/20241114082404202ok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영애. 사진 I 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xF5liBW7X" dmcf-ptype="general"> 톱스타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화해를 권고받았으나 거절했다. </div> <p dmcf-pid="qM31SnbYuH" dmcf-ptype="general">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B9WvD6FOUG"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영애 측은 이러한 법원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다.</p> <p dmcf-pid="b2YTwP3IpY" dmcf-ptype="general">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 dmcf-pid="K2YTwP3I0W" dmcf-ptype="general">법원은 화해의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는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을 반영할 것을 내걸었다. 원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9VGyrQ0Cpy" dmcf-ptype="general">하지만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p> <p dmcf-pid="2fHWmxph0T" dmcf-ptype="general">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컴백 D-1' 에이티즈, 눈부신 '골든 아워' 이어갈 준비 완료 11-14 다음 ‘정년이’ 장희진, ‘홍매’로 특별출연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