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와 김건희 여사 친하다” 보도한 유튜버···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작성일 11-14 1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영애 “가짜뉴스” 유튜버 고소···유튜버 측 “허위 아냐”<br>법원 화해 권고 결정···이영애 이의 신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zhebTNfW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e0ri7va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이영애.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seouleconomy/20241114103306706ionp.jpg" data-org-width="640" dmcf-mid="5y7IgbYcT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seouleconomy/20241114103306706ion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이영애.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dpmnzTNWX"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지만 거부했다.</p> </div> <p dmcf-pid="37CRBvaVlH" dmcf-ptype="general">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림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0zhebTNfvG"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영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p> <p dmcf-pid="pqldKyj4lY" dmcf-ptype="general">화해 권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하는 것으로 양측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p> <p dmcf-pid="U4HNP1mehW" dmcf-ptype="general">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 △향후 이영애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내걸었다. 원고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u8XjQtsdhy"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영애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p> <p dmcf-pid="76ZAxFOJTT" dmcf-ptype="general">앞서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zMFDdUlovv" dmcf-ptype="general">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 생각한다"고 밝혔다.</p> <div dmcf-pid="qR3wJuSgTS" dmcf-ptype="general"> <p>이에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p> 강유리 인턴기자 yur2@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혼숙려캠프’ 말끝에 ‘용용체’ 사용 요구... 서장훈 “지금 뭐 하는 거예용” 11-14 다음 노매드, 사우디 달궜다…2024 코리아 브랜드 엑스포 홍보대사 선정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