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선 국학기공협회장 3선 '부결'에 공정위 재심의 요청키로 작성일 11-14 15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11/14/AKR20241114074300007_01_i_P4_20241114111318435.jpg" alt="" /><em class="img_desc">권기선 대한국학기공협회 회장 <br>[권기선 회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인 대한국학기공협회의 권기선 회장이 3선 도전 신청이 '부결'된 것에 대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br><br> 국학기공협회는 권기선 회장이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의 요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br><br>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세 번째 연임 승인을 요청한 이기흥 체육회장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으나 권 회장의 3선 도전은 수용하지 않았다.<br><br>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0조(재심의요구)에는 연임이 부결된 임원 후보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 취지와 이유, 입증 방법을 작성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안에 재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다.<br><br> 2016년 국학기공협회 초대 회장에 오른 권 회장은 2020년 연임에 성공했고, 국학기공 인구 저변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에 노력해왔다.<br><br> chil881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날씨가 도와주지 않네…평창 용평스키장 개장 일주일 연기 11-14 다음 명현숙 "로버트 할리 마약 사건, 죽을까봐 이혼 못했다" 고백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