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중국산 홈캠 집중 단속···불법 판매 시 3000만원 벌금 작성일 11-14 1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수립<br>홈캠 해킹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방지<br>KC인증 여부 점검, 해외직구 개선 검토<br>인증제품 사용 의무 민간으로 확대<br>유출 사업장에 과징금···비밀번호도 복잡하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NmULRuSS4"> <div dmcf-pid="1q8rU1mevf"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정부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홈캠 등 인터넷프로토콜(IP)카메라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포함해 이용자의 보안인증 의무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사이버공격 타깃이 된 IP카메라 보안 대책 마련에 나섰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B6mutsd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홈캠 관련 이미지. 사진 제공=경찰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seouleconomy/20241114140054472jivq.png" data-org-width="640" dmcf-mid="Z5yVDNf5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seouleconomy/20241114140054472jiv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홈캠 관련 이미지. 사진 제공=경찰청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v5xCwMUT2" dmcf-ptype="general">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p> </div> <p dmcf-pid="3T1MhrRuh9" dmcf-ptype="general">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돼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로 가정용인 홈캠은 물론 병원, 공공시설, 다양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용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9월에도 국내 병원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의 IP카메라에 담긴 국민 사생활 영상 약 500건이 중국의 유해 사이트에 노출되는 등 IP카메라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p> <p dmcf-pid="0ytRlme7SK" dmcf-ptype="general">정부는 해외 직구를 통해 전자제품 유통을 위한 인증인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국내에 다수 들어오면서 보안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유통되는 제품 중 TP링크, 하이크비전, 샤오미 등 중국산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KC 미인증 제품을 단속하는 한편 개인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안 관리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p> <p dmcf-pid="p8Jv2zTNSb" dmcf-ptype="general">정부는 우선 KC 미인증 IP카메라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전자상가 등 판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유통업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공공부문에만 도입된 인증제품 사용 의무를 내년부터는 병원, 쇼핑몰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로 확대 적용한다. 의무화 이전에 공공부문에 설치된 미인증 제품은 철거한다.</p> <p dmcf-pid="U6iTVqyjvB" dmcf-ptype="general">해외 직구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검토된다. 현재 개인용으로 모델별 1인 1개의 해외 직구가 허용된 상태다. 정부는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등을 통한 해킹‧영상유출 추이를 분석하고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 직구 제도개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uPnyfBWASq" dmcf-ptype="general">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은 IP카메라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다수의 IP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네트워크 구성, 방화벽 설정, 접근제어, 로그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등 사업장용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할 방침이다.</p> <div dmcf-pid="7B6mutsdyz" dmcf-ptype="general"> <p>내년 하반기부터 이용자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IP카메라 해킹이 주로 무차별 대입공격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에 취약한 단순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해외직구 제품은 최초 사용 시 비밀번호 설정·변경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용자가 문자‧숫자‧특수문자 혼합 및 배열,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속 차단 등 보안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사용토록 관련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제조사에게 비밀번호 설정 원칙 설계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p>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부, 민간시설도 보안인증 받은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추진 11-14 다음 [영상] 애플 비전프로는 'MR헤드셋'…VR·AR·MR·XR 총정리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