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이기흥 방지법' 발의...체육협회장 3선 방지, 제3의 외부기관이 심사 작성일 11-14 16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4/11/14/0003394492_001_20241114145209642.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정연욱 의원실 제공</em></span><br>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으로 체육회 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다.<br><br>법안의 핵심내용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것이다.<br><br>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한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 연임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br><br>‘이기흥식 셀프연임승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기흥 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정위원을 통해 3선 도전을 승인받았다.<br><br>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기능을 잃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br><br>정 의원은 이기흥 회장 3선 도전이 승인되자 “허울뿐인 공정위의 짜고 치는 심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br><br>정 의원은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br><br>이은경 기자 관련자료 이전 프로토 승부식 137회차, 대한민국-쿠웨이트전 대상 경기 마감 임박 11-14 다음 게임하러 부산에 몰린 이용자들..."국민 대표 여가 문화, 적극 지원하겠다"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