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술타기 수법' 법적 금지된다 [MD이슈] 작성일 11-14 1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JIetsdk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aPE8Yc6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김호중/마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ydaily/20241114153053249mnox.jpg" data-org-width="550" dmcf-mid="VrgvLUlo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ydaily/20241114153053249mn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김호중/마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8XO3m8tsaG"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p> <p dmcf-pid="6TEXcKGkcY" dmcf-ptype="general">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9인 중 찬성 286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술 타기 수법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p> <p dmcf-pid="PWw5E2XDkW"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술 타기 수법 등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했다. </p> <p dmcf-pid="QsoSnphLAy" dmcf-ptype="general">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p> <p dmcf-pid="xd9gbhLKkT" dmcf-ptype="general">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p> <p dmcf-pid="yrnhJ3Iiov" dmcf-ptype="general">아울러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1hUIQ0C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김호중 / 마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ydaily/20241114153051431koqz.jpg" data-org-width="633" dmcf-mid="2Xvcfyj4N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ydaily/20241114153051431ko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김호중 / 마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YpyBvdzTcl" dmcf-ptype="general">이러한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호중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Gf0xFkP3ah"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사실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시인, 결국 구속됐다. </p> <p dmcf-pid="HWw5E2XDaC"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기소했다.</p> <p dmcf-pid="XGmtwf5raI"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김호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9일 컴백’ 배드빌런, ‘숨(ZOOM)’ 두 번째 티저 이미지 공개..'한계없는 소화력' 11-14 다음 최정윤, 이혼 후 첫 복귀작 ‘친절한 선주씨’…“악역 본능 있는 듯, 대사 착착 붙어”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