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술타기'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 작성일 11-14 1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PIr41mC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nYvdzTS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호중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spotvnews/20241114154226903hysi.jpg" data-org-width="900" dmcf-mid="QyFJM5rR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spotvnews/20241114154226903hy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김호중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WrLGTJqyS5"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다. </p> <p dmcf-pid="YmoHyiBWCZ" dmcf-ptype="general">14일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 <p dmcf-pid="GzXx8Yc6vX"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p> <p dmcf-pid="HqZM6GkPSH"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p> <p dmcf-pid="XB5RPHEQhG" dmcf-ptype="general">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 <p dmcf-pid="ZtS2BCnbCY" dmcf-ptype="general">아울러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p> <p dmcf-pid="5FvVbhLKhW"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다. 이는 술 타기 수법이 의심됐으나, 검찰은 운전 당시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뺘고 기소했다. </p> <p dmcf-pid="13TfKlo9Sy" dmcf-ptype="general">이후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p> <p dmcf-pid="t3TfKlo9lT"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p> <p dmcf-pid="F0y49Sg2lv"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술을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나 측정된 만큼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p> <p dmcf-pid="3pW82vaVyS"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뱀뱀, K-푸드 토크쇼 ‘BYOB’ 출격…‘10주년’ 갓세븐 이야기 푼다! 11-14 다음 베이비몬스터, 공식 데뷔 8개월만 앨범 누적 판매 153만장 돌파[공식]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