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따라했다간 진짜 큰일 난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강력한 경고[MD이슈] 작성일 11-14 1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FO7sdzj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bTNXaVZ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음./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ydaily/20241114160505681dlqk.jpg" data-org-width="639" dmcf-mid="QfbD3EQ0A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ydaily/20241114160505681dlq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음./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pTo9cKGkAS"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황정음(40)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걸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고 경고했다. </p> <p dmcf-pid="UaKG8Yc6cl" dmcf-ptype="general">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황정음 따라하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혼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R0CqIiB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음, 신동엽./SBS 플러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ydaily/20241114160507832secf.jpg" data-org-width="640" dmcf-mid="yjlfDVZw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ydaily/20241114160507832se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음, 신동엽./SBS 플러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7cf5xZwMjC" dmcf-ptype="general">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교제 전)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해 '이혼 소송 중에 누굴 만나면 문제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zYNfDVZwAI" dmcf-ptype="general">이에 양 변호사는 “황정음씨 케이스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qvOJvdzTcO" dmcf-ptype="general">이어 “그렇다면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FHEFkP3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소영 변호사./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ydaily/20241114160509208uorn.jpg" data-org-width="640" dmcf-mid="F7OJvdzT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mydaily/20241114160509208uor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소영 변호사./유튜브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bTIiTJqyom" dmcf-ptype="general">그는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Kutsume7g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안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혹시 황정음 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나중에 사고나면 안된다.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p> <p dmcf-pid="9q0CqIiBow" dmcf-ptype="general">2016년 결혼한 황정음은 지난 2월 전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혼 소식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7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2주 만에 다시 결별 소식을 알렸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마약했다” 자수한 김나정, 경찰 조사 받았다 [종합] 11-14 다음 이태곤 "이 사람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해"...열애 사실 깜짝 공개 ('킹태곤')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