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연욱 “‘체육회장 셀프 연임’ 승인 방지” 법안 발의 작성일 11-14 155 목록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체육단체장 3연임부터 외부 기관서 심사토록</div><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11/14/0005396730_001_20241114165906493.png" alt="" /><em class="img_desc">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em></span>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이 연임하는 경우 ‘3선’ 이상부터는 체육회 산하 기구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br><br>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이기흥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br>우선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 등 체육단체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추가 연임은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br><br>개정안은 체육회 정관을 대부분 준용하되, 3선 이상 연임 심의를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별도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하도록 했다.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만큼 체육회장 연임 심의 시 ‘셀프 심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br><br>앞서 스포츠공정위가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허용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셀프 연임 심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던 바 있다.<br><br>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관리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마약 투약 자수' 김나정, 경찰 조사서 '양성' 반응 나왔다 11-14 다음 ‘2024 서울YMCA 마라톤대회’ 11월24일 종로·광화문 일대 개최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