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캠 설치한 업장, 비번 미설정땐 과태료 작성일 11-14 1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XNZCxphde"> <p dmcf-pid="6ynWr41meR" dmcf-ptype="general">민감한 개인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근원으로 지목되는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보안 관리가 강화된다.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 카메라를 달아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 카메라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p> <p dmcf-pid="PRte9Sg2dM" dmcf-ptype="general">IP 카메라는 '홈캠'으로 불리며 아이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급속히 보급됐지만,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폐쇄회로(CC)TV보다 보안상 취약했다. 초기 설정 시 비밀번호를 바꾸는 조작으로 영상 유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비밀번호 설정이 국산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어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p> <p dmcf-pid="QBhb1A8tLx" dmcf-ptype="general">[김규식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스타2024]'카잔' 재밌지만 너무 어렵다? "이지모드 검토" 11-14 다음 [미래경제포럼] 린훙원 "대만이 미국의 일자리 가져갔다? 잘못된 주장"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