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공정위 짜고 치는 심사"…'이기흥 방지법' 발의 작성일 11-14 20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단체장 3선 자격 여부 제3의 외부기관 심사</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11/14/NISI20241114_0001703902_web_20241114183152_20241114184518431.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사진=정연욱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을 노릴 경우 제3의 외부 기관에서 심사를 받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br><br>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기흥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한다.<br><br>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으로 체육회 독주를 막겠다"며 "법안의 핵심 내용은 체육회 자체 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br><br>이어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한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현재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을 원할 경우 체육회 산하 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r><br>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3선 도전이 가능해졌다.<br><br>정 의원은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허울뿐인 공정위의 짜고 치는 심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br><br>그러면서 "체육회의 불공정 카르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제3의 외부 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임시완, 코인 투자 실패로 게임 참가.."'오겜2' 합류 놀라고 흥분" 11-14 다음 지스타 방문한 한상우 카겜 대표 "올해 지스타, PC 콘솔 타이틀 늘어났다"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