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방패 삼은 이기흥 회장, 내년 IOC위원 정년 작성일 11-14 229 목록 <br><br>[앵커]<br><br>해외 출장 중 직무 정지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어제(13일) 귀국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br><br>앞서 연임 심사에서도 IOC 위원 활동이 연임 승인의 근거 중 하나였는데 정작 내년에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br><br>박수주 기자입니다.<br><br>[기자]<br><br>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있는 스위스 로잔 출장을 다녀온 이기흥 회장은 귀국하자마자 IOC를 언급했습니다.<br><br><이기흥 / 대한체육회장> "이번에는 가니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는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IOC에서 어떤 미팅을 통해서 아마 정부하고 어떤 협의 단계를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br><br>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가 회장 직무를 정지하자 'IOC가 정부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겁니다.<br><br>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문제가 됐다면 IOC에서 벌써 연락이 왔을 것"이라며 "이 회장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국내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br><br>앞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면서 IOC 위원 활동을 이유의 하나로 꼽은 것 역시 내년 이 회장이 'IOC 위원 정년'인 70세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br>현재 한국인 IOC 위원은 이 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등 2명.<br><br>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 NOC 대표 자격으로 선출된 이 회장은 회장 임기가 끝나면 위원직도 내려놔야 합니다.<br><br>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위원 정년 때문에 1955년 1월생인 이 회장의 위원 활동이 보장된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br><br>정년이 도래해도 임기를 4년 연장할 수 있지만, IOC 집행위원회 추천과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 사실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br><br>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 회장이 신청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습니다.<br><br>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br>#이기흥 #문체부 #3선 #IOC<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br> 관련자료 이전 ‘나라는 가수’ 화사·안신애·헨리·구름·자이로, ‘라디오쇼’ 출격 11-14 다음 여전한 김연경…'배구 여제'의 꿈은 이뤄질까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