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재고용 정년퇴직자’ 조합원 자격 유지안 부결 작성일 11-15 2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u0vwMUyL"> <p dmcf-pid="Kg7pTrRuvn" dmcf-ptype="general">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내부 의견이 갈려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96GyEnbYSi" dmcf-ptype="general">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어제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건’을 다뤘으나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2PHWDLKGWJ" dmcf-ptype="general">이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p> <p dmcf-pid="VQXYwo9HWd" dmcf-ptype="general">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피선거권, 즉 자신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 외에는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p> <p dmcf-pid="fR1XsNf5he"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현대차 정년퇴직자가 매년 2천 명을 넘는 상황에서 노조가 세력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4etZOj41lR" dmcf-ptype="general">다만, 노조에선 “수십 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계약직 비조합원으로 다시 일하는 것이 불명예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안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p> <div dmcf-pid="8dF5IA8tWM" dmcf-ptype="general"> 그러나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피선거권을 제한한 조항, 조합비 납부 문제 등을 두고 대의원 사이에 의견이 달라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6J31Cc6Fyx" dmcf-ptype="general">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전자, 'CES2025' 최고혁신상 3개 수상...총 24개 혁신상 11-15 다음 "수능 끝났다! 신작 게임 해보자"…지스타 아침부터 '북새통' 1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