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처리시한 넘겨…“1인 체제 상황 탓” 작성일 11-15 1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0wVG7vax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VyJu6FO4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etimesi/20241115120105236mjuo.jpg" data-org-width="700" dmcf-mid="yKZnzQ0C4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etimesi/20241115120105236mju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GWLpOXDxPp"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2024년 11월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으며, 추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p> <p dmcf-pid="HXNzltsd6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11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내부검토를 완료했지만,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M1j2JqyQ3"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다.</p> <p dmcf-pid="Zd3k4LKG8F" dmcf-ptype="general">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 되어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dmcf-pid="5r8WaIiB4t"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플라워, 25주년 콘서트 12월 24일 개최 확정…‘선물같은 크리스마스 이브’ 11-15 다음 송승헌X조여정, 진짜 멜로는 언제? "봉준호 감독에게…" (씨네타운)[종합] 1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