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양현석, 명품시계 불법 반입 부인···“국내에서 전달받아” 작성일 11-15 1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7o6g2XO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Ev9F2XD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연합뉴스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portskhan/20241115141442703eoaw.jpg" data-org-width="700" dmcf-mid="trCqZBWA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portskhan/20241115141442703eo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연합뉴스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01bjMA8tES" dmcf-ptype="general"><br><br>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서 수억원대 명품 시계들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br><br>양현석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사건 첫 재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br><br>변호인은 양현석이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현석 측은 “관세법 위반이 되려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소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증거가 전혀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br><br>양현석은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br><br>해당 업체는 2017년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br><br>재판부는 양현석의 다음 공판을 내년 1월 17일에 열기로 했다.<br><br>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녹음 유포할 것" 김준수, 여성 BJ에 협박 당해 8억 뜯겼다 11-15 다음 이경규·서장훈 떠난 자리, 데프콘 합류한 ‘동훌륭’…공존의 메시지로 새 출발 1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