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첫 점검 작성일 11-18 1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AFSc3Ii7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HxqXMUl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chosunbiz/20241118142415335qhil.jpg" data-org-width="560" dmcf-mid="fvTEdyj4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chosunbiz/20241118142415335qh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63nf0LKGFS"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으로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p> <p dmcf-pid="Ph9tl2XDUl"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부가통신사 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2019년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5년 만에 처음 진행된 것이다.</p> <p dmcf-pid="QEpyDUloUh" dmcf-ptype="general">해당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와 CP, 콘텐츠전송사업자(CDN)의 망 이용계약 원칙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준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동일·유사 조건에서의 비차별적 계약 체결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데이터 트래픽 규모 및 변동 추이, 망 이용대가 규모와 변동 추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p> <p dmcf-pid="xQhjxlo9UC"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었다. 구글 등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p> <p dmcf-pid="yQhjxlo93I"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일본 마스터즈 건너 뛴 세계랭킹 1위 안세영, 중국서 정상 재도전 11-18 다음 LGU+ 유쓰, ‘2025 대학생 트렌드 키워드’ 발표 1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