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차일드 출신' 최보민, 골프연습장에서 안면 골절 피해…손배소 승소 [MD이슈] 작성일 11-18 10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PbVRvaVA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qtp9Dxp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보민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mydaily/20241118162752680yabn.jpg" data-org-width="500" dmcf-mid="1XNkCKGk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mydaily/20241118162752680ya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보민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dmcf-pid="3SwOW6FOci"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 골절 피해를 입은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p> <p dmcf-pid="0x94dyj4oJ" dmcf-ptype="general">18일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최보민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dmcf-pid="pmNkCKGkNd" dmcf-ptype="general">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다, 스윙 동작을 하던 A씨의 골프채에 안면부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최보민은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활동을 중단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브래드피트 닮았다” 아들 녹스와 공식석상 등장한 안젤리나 졸리 11-18 다음 "10명 중 8명은 숏폼 시청 경험…유튜브쇼츠 가장 많아" 1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