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차일드 출신 최보민, 골프채 맞아 안면 골절→활동 중단..손배소 승소 [Oh!쎈 이슈] 작성일 11-18 1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qhng1mei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5c8QSg2J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OSEN=조은정 기자]골든차일드(Golden Child)의 세 번째 싱글 ‘필 미(Feel me)’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렸다.동명의 타이틀곡 ‘필 미’는 같은 시간을 함께하며 성장해 온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포스트 그런지 록 장르의 곡이다.골든차일드 최보민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02 /cej@osen.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poctan/20241118202420249hrbs.jpg" data-org-width="530" dmcf-mid="KQDQRyj4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poctan/20241118202420249hr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OSEN=조은정 기자]골든차일드(Golden Child)의 세 번째 싱글 ‘필 미(Feel me)’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렸다.동명의 타이틀곡 ‘필 미’는 같은 시간을 함께하며 성장해 온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포스트 그런지 록 장르의 곡이다.골든차일드 최보민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02 /cej@osen.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VUseiHEQi8" dmcf-ptype="general">[OSEN=김채연 기자]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지난 2022년 안면 골절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p> <p dmcf-pid="fnulT6FOL4" dmcf-ptype="general">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윤소희 판사)은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dmcf-pid="4w813o9HMf"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부 부상을 당했다. 당시 최보민은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던 중이라고 전해졌다.</p> <p dmcf-pid="8jKYXe7vJV"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최보민은 우측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최보민은 지난 28일 오후, 개인스케줄로 골프 연습 중 타인이 연습 중 휘두른 우드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었다”며 “수술 후 일정 기간 재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최보민은 당분간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6jKYXe7vR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B씨는 최보민에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보민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p> <p dmcf-pid="PyLb2me7R9" dmcf-ptype="general">또 최보민 측이 치료, 회복 기간동안 활동하지 못해 총 12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3500여만원의 수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특별손해로서 A, B 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QYg9fOJqRK" dmcf-ptype="general">한편, 최보민은 2017년 골든차일드 멤버로 데뷔한 뒤 웹드라마 ‘에이틴2’ 등을 통해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이후 드라마 ‘날 녹여주오’, ’18 어게인’, ‘그림자 미녀’ 등에 출연했던 최보민은 지난 8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됐고, 팀을 탈퇴했다.</p> <p dmcf-pid="xd0Ilf5rLb" dmcf-ptype="general">이후 최보민은 별도의 소속사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 영화 ‘괴기열차’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p> <p dmcf-pid="yr6t0g2XdB" dmcf-ptype="general">/cykim@osen.co.kr</p> <p dmcf-pid="W1k6xvaViq" dmcf-ptype="general">[사진] OSE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내가 남친이야?” 주병진 취중 진담 ♥신혜선과 진짜 사귀나 (이젠 사랑) 11-18 다음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 시청자들 "화면 멈춰서 못 봤다" 불만 쏟아져 1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