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들어간 법안에 발끈…닥터나우 “매우 유감” 작성일 11-19 1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윤 민주당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br>플랫폼 도매상 설립 금지 등 내용 포함<br>“정책 당국, 불공정거래 아니라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CW7fCnbF6">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X08JXDx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닥터나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ned/20241119085442457mabe.jpg" data-org-width="147" dmcf-mid="FDJrvP3I0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ned/20241119085442457mabe.jpg" width="147"></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닥터나우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UZp6iZwMz4"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비대면진료 업체 닥터나우가 19일 자사명이 들어간 법안 발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p> <p dmcf-pid="ucsZuc6FFf" dmcf-ptype="general">닥터나우는 “회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운을 뗐다.</p> <p dmcf-pid="7kO57kP3pV" dmcf-ptype="general">이어 “환자가 진료부터 약수령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과정에서 완성된 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를 위해, 의사의 원활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약사의 비대면 조제 인프라고도화를 위해 적극 투자한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I1zEQ0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닥터나우 광고 이미지. [닥터나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ned/20241119085442826tsxs.png" data-org-width="1024" dmcf-mid="3axcIVZw7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ned/20241119085442826tsx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닥터나우 광고 이미지. [닥터나우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svp9sdzU9" dmcf-ptype="general">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금지 등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정책 당국이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 서비스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p> <p dmcf-pid="BOTU2OJq3K" dmcf-ptype="general">닥터나우는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비대면진료 후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국정감사 당시 서비스 제공 취지를 설명한 바 있고, 이후 모든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 등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우려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IyuVIiBF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소통했으나, 개선과 보완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Ksvp9sdz7B" dmcf-ptype="general">아울러 닥터나우는 “법률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환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의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변호사들 어쩌나” 법률 자문 척척 ‘AI’ 나온다 11-19 다음 박리원, 母지수원에 악녀 가스라이팅 당해 “상상 밖 행동” (신데렐라 게임) 1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