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19일 항소심 2차 “악의적 위반 아니다” 작성일 11-19 1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ygVIiBD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UWafCnb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portsdonga/20241119094733648odli.jpg" data-org-width="1200" dmcf-mid="BWUIn5rR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portsdonga/20241119094733648od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xqSa3IimR" dmcf-ptype="general">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엄홍식·38)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19일 열린다. </div> <p dmcf-pid="2MBvN0CnwM"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p> <p dmcf-pid="VRbTjphLwx" dmcf-ptype="general">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wi7TQ0CwQ" dmcf-ptype="general">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4rnzyxphsP" dmcf-ptype="general">유아인은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8mLqWMUlm6" dmcf-ptype="general">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45차례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 1월 지인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p> <p dmcf-pid="6RbTjphLO8"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p> <p dmcf-pid="PeKyAUloI4" dmcf-ptype="general">유아인은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p> <p dmcf-pid="Qd9WcuSgmf" dmcf-ptype="general">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탄소년단·임영웅·NCT 127 등…KM차트 ‘시즌베스트 어텀’ 주인공은? 11-19 다음 구글에서 크롬 쪼개지나...美법무부, 강제 매각 추진 1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