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유명 가수·개그맨, 지방세 200만원 체납해 저작권·정산금 압류 '망신' 작성일 11-19 1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7nzydzTO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aYN4TNf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poChosun/20241119135350724tpej.jpg" data-org-width="441" dmcf-mid="xKM3CP3I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SpoChosun/20241119135350724tpej.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GNGj8yj4mQ"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명 가수와 개그맨이 지방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알려졌다.</p> <p dmcf-pid="HiSnKCnbEP" dmcf-ptype="general">인천시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전수조사해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XnvL9hLKE6" dmcf-ptype="general">체납자 47명 중에는 개그맨 A씨와 가수 B씨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각각 지방소득세 200만원과 15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다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다.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해 저작권 압류로 체납분을 정리했다.</p> <p dmcf-pid="ZLTo2lo9r8" dmcf-ptype="general">가수 작가 개그맨 음반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 분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그러나 인천시는 7월부터 이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저작권 수익을 확인,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주고 미납부한 경우에는 저작권 수익금 수령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걷었다.</p> <p dmcf-pid="5gWafvaVD4" dmcf-ptype="general">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올해 日홍백가합전도 K팝 대거 초청…TXT·아일릿 첫 출연 11-19 다음 김호중, 용서 받을 수 있을까···항소 뒤 쏟아진 목소리 1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