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한 법조계 시선 ‘간단치 않다’ 작성일 11-28 1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WklTSrRI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vjIlCEQD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반대로 전속계약 존재 확인의 소 등 ‘법의 판단’은 불가피하단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28/sportsdonga/20241128223232493euwp.jpg" data-org-width="1200" dmcf-mid="bIggjae7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28/sportsdonga/20241128223232493eu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반대로 전속계약 존재 확인의 소 등 ‘법의 판단’은 불가피하단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Uvt0FYcm3" dmcf-ptype="general"> 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div> <p dmcf-pid="VuTFp3GkDF" dmcf-ptype="general">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반대로 전속계약 존재 확인의 소 등 ‘법의 판단’은 불가피하단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가처분 신청 기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서너 달,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소 한 분기에 달하는 기간 내 뉴진스는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할까.</p> <p dmcf-pid="fHwTYyOJIt"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법조계 내부에선 심리 기간이라도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진행된다면 ‘가능’, 뉴진스 멤버들의 직접 고용 또는 제3자 위탁을 거친 이른바 ‘독자 활동은 불가’란 의견을 내놨다.</p> <p dmcf-pid="4XryGWIiE1" dmcf-ptype="general">법조계 한 인사는 가처분 심문 기일 지정부터 ‘인용, 기각’으로 요약되는 법원 결정까지 “통상 서너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8ZmWHYCnE5" dmcf-ptype="general">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이 인사는 “심문 기일을 통해 진행될 양측 의견 청취 그 과정에서 사안이 ‘첨예’할 경우 법원 결정은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배제할 순 없는 대목이라 짚기도 했다.</p> <p dmcf-pid="69ZzbqFOrZ" dmcf-ptype="general">뉴진스 팬덤을 비롯, 대중은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맞물려 수반될 수 있는 공백기를 우려하고도 있다. 이에 대한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가처분 기간 내라도 소속사 어도어를 통한 활동이라면 가능, 그 외의 방식으론 불가할 거란 것이다.</p> <p dmcf-pid="P25qKB3IIX" dmcf-ptype="general">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일시적 성격이라도, 뉴진스 멤버들이 스태프를 직접 고용하는 등의 ‘위탁’ 형태로 가처분 기간 내 활동을 영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다소 ‘소원할 수도 있겠지만’ 소속사 어도어와 동행하는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향후 행보에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전했다.</p> <p dmcf-pid="QV1B9b0CwH" dmcf-ptype="general">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 증명을 보낸 2주후인 28일 밤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전속계약 해지 선언이 요지인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다. </p> <p dmcf-pid="xZmWHYCnmG" dmcf-ptype="general">앞서 뉴진스는 ‘스스로 사퇴’한 민희진 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이사직 복귀, 멤버 하니가 관계 레이블 빌리프랩 구성원으로부터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논란’에 대한 정식 사과, 멤버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 및 영상 자료 삭제,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 보장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을 13일 어도어에 발송한 바 있다.</p> <p dmcf-pid="yiKMdRf5EY" dmcf-ptype="general">해당 내용증명에서 뉴진스는 답변 기한을 ‘2주’로 못박았고 회신 내용을 고려, ‘회사에서 나갈 수 있단’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가능성도 내비친 바 있다.</p> <p dmcf-pid="Wn9RJe41OW" dmcf-ptype="general">한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내용증명 상 답변 기한인 ‘자정’보다 5시간 앞선 이날 오후 7시께 이메일을 통해 답변서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p> <p dmcf-pid="YvjIlCEQIy" dmcf-ptype="general">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남궁옥분 “최불암 이어 세금 2등” 입 벌어지는 전성기 수입(같이 삽시다) 11-28 다음 뉴진스 “29일 0시부로 계약해지”…어도어 “계약 유효, 계속 활동해달라” 1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