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글로벌 최저한세', 베트남에 낸다 작성일 02-25 1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fjn59f5u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14a680df39903cc23191204f9870790bb33a39e1374a45335a24bde5dfce40" dmcf-pid="fmtGeDme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moneytoday/20250225040004418wzkq.jpg" data-org-width="530" dmcf-mid="22tGeDme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moneytoday/20250225040004418wzk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50b5491912e5dc69852e9037f19e0aaaeccf5ab43037683a9f95d95d26941de" dmcf-pid="4sFHdwsd0p"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의 첫 '글로벌 최저한세' 세금을 한국이 아닌 베트남이 걷어간다. 원래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 세금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이 QDMTT(적격소재지추가세)란 제도를 선제 도입해 과세권을 가져갔다.</p> <p contents-hash="665297b14b9f8cc5d5ef3d36f24528f6884389373e064a548bb1607ca2f05e12" dmcf-pid="8O3XJrOJU0" dmcf-ptype="general">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연결 재무제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비용 항목에 약 4300억원을 기재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비용을 재무제표상 인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755561a84d6a88e7e90ccae27184e320601ae88ddeee73924d43eef7c6c531b6" dmcf-pid="6I0ZimIiU3" dmcf-ptype="general">글로벌 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차액분 세금을 최종 모기업 소재 국가에 내도록 한 제도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20개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해 이 제도를 설계했고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p> <p contents-hash="1cb581e76779efb8f51932fba27e694002da5ba02a028772fd28ab1d18201695" dmcf-pid="PCp5nsCnFF" dmcf-ptype="general">베트남은 표준 법인세율(20%)과 별개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등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한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현지 최대 FDI 기업인 만큼 그동안 표준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9bece4073eeeafc31cef6a9d01694e4ffbaef5b73513d2f2c107e736ef04191" dmcf-pid="QhU1LOhLFt" dmcf-ptype="general">지난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삼성전자는 15% 미만 세율에 대해 차액분 세금을 처음 납부하게 됐다. 이 세금이 삼성전자가 재무제표에 기재한 약 4300억원이다. 원래대로면 이 세금에 대한 과세권은 삼성전자의 본사가 소재한 한국에 있다. 그러나 베트남이 선제적으로 QDMTT라는 제도를 도입해 베트남이 과세권을 행사했다.</p> <p contents-hash="96dbb7fa71912d037902757687b3c751c9c6ea06017d99e1761a5408f203dcec" dmcf-pid="xlutoIlo71" dmcf-ptype="general">QDMTT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내야 하는 추가 세액에 대한 납세권을 모기업 소재 국가가 아닌 사업장 소재 국가가 갖도록 하는 제도다. 베트남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도록 QDMTT를 도입했다.</p> <p contents-hash="707da537012c554e9cc097c56019a24c4e653e3295b4963485824b92045771ef" dmcf-pid="yPEa34P3F5"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베트남의 유효세율이 15% 미만"이라며 "베트남의 QDMTT 도입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내는 추가 세금 외 다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사안에 대해선 "영향 금액이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7fb80469eb6c70aced9d04a3539a0f6c4af7af429b570da5a536d6aeebe09c7" dmcf-pid="WQDN08Q0pZ"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광장 등에 따르면 현재 총 47개 국가가 QDMTT를 도입했다. 한국은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만약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15% 미만 세율을 적용받아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우리 과세당국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의미다. </p> <p contents-hash="ffa57de53fa2638e7ab94862832d0de4e8008b8d85c130ceac46d67b77684954" dmcf-pid="Yxwjp6xp3X" dmcf-ptype="general">유선일 기자 jjsy83@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에디킴, 감각적인 R&B로 돌아온다…'라라라 민즈 아이 러브 유' 27일 발표 02-25 다음 [테크로그] 지구최강 AI?…똑똑한데 '압도적'은 아냐 0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