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PT도 소득공제 된다…절반은 시설이용료 인정 작성일 02-26 139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시설 이용료와 구분 어려운 경우 50% 간주…300만원 한도 30% 공제<br>경제안보품목 외국법인 인수 세액 공제…비사업 토지 중과 배제 확대</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2/26/PCM20230407000064054_P4_20250226150135500.jpg" alt="" /><em class="img_desc">헬스장<br>[해남군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br><br>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br><br>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br><br> 정부는 먼저 앞서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당시 추진했던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br><br> 당초 개정안은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br><br> 이번 시행규칙은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시설 이용료와 나머지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체 비용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는 의미다.<br><br> 즉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이나,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된 PT를 결제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br><br>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2/26/C0A8CA3C0000015C757ED31800044FBD_P4_20250226150135504.jpeg" alt="" /><em class="img_desc">수영장<br>[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br><br> 현행 시행규칙은 소재부품 장비 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 양수 금액의 5∼1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br><br> 정부는 이에 더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br><br>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배제 기간도 확대된다.<br><br> 현행 규칙은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 배제한다.<br><br> 이렇다 보니 토지 양도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를 미루면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br><br> 이에 정부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br><br> 정부는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격 분할 주식 승계 요건에 '분할사업 부문과의 직·간접 거래 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br><br>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 연수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뜻한다.<br><br> 정부는 또한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 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하도록 했다.<br><br> 아울러 관세법상 학술연구 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br><br> trauma@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주도권 이어간다'…SK하이닉스, HBM4 테스트 수율 70% 도달 02-26 다음 이형택·정현·권순우 가르쳤던 '방콕 AG 2관왕' 윤용일, 테니스 미래국가대표 전임 사령탑 선임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