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A 선수, 대한당구연맹 복귀 길 열렸다…'연맹 선수 등록 유예기간 한시적 완화' 포용 정책 발표 작성일 02-27 12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39/2025/02/27/0002219136_001_20250227090107432.jpg" alt="" /></span> <br> [SPORTALKOREA] 오상진 기자= 대한당구연맹(회장 서수길)은 2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PBA(프로당구협회) 선수들의 연맹 선수 등록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br><br>이에 따라,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PBA 선수들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연맹 선수로 활동할 수 있으며, 3월 10일까지 등록을 완료한 선수는 3월 22일부터 열리는 제13회 국토정중앙배부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br><br>이번 결정은 2월 7일 개최된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도대의원들의 요청을 통해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서수길 회장은 선수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기존 연맹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각 시도연맹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논의 끝에 이번 유예기간 완화 조치가 최종 결정되었다.<br><br>이번 조치를 통해 PBA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의 연맹 복귀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맹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시도연맹을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등록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관련 제도 보완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br><br>다만, 이번 유예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6월 1일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선수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선수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연맹 소속 선수가 PBA 대회(선발전 및 이벤트 포함)에 출전하거나 PBA 선수로 등록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 말소’ 조치가 적용된다.<br><br>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수 등록과 관련한 추가 논의도 진행됐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UMB에서 시행 중인 KBF 랭킹 내 제재 선수 표기 방안, ▲복귀와 이적을 반복하는 선수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연맹 이미지 실추와 관련한 징계 기준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연맹은 이를 바탕으로 대회위원회 및 선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br><br>사진=대한당구연맹 제공 <br> <br>취재문의 sportal@sportalkorea.co.kr 관련자료 이전 화성에서 수십억년 전 해안선 지층 발견 02-27 다음 '눈 찌르기 논란' 中 송야동, UFC 밴텀급 랭킹 8위→6위로 상승…세후도 9위로 추락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