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구연맹, PBA선수 연맹 복귀 땐 즉시 대회 출전 허용 작성일 02-27 12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2/27/0005450748_001_20250227100106792.jpg" alt="" /><em class="img_desc"> 대한당구연맹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당구연맹에 복귀하는 PBA선수에 대해서는 즉시 대회 출전을 허용하는 ‘등록유예기간’ 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전국당구대회 모습. (사진=MK빌리어드뉴스 DB)</em></span><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최근 이사회서 ‘등록유예 기간’ 완화,<br>27일부터 적용…1년유예→즉시 대회 출전,<br>선수위, 각 시도연맹 협의 과정 거쳐</div><br><br>대한당구연맹은 PBA 선수가 복귀하면 즉시 당구연맹 대회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br><br>대한당구연맹(회장 서수길)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PBA(프로당구협회) 선수들의 연맹 선수 등록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br><br><strong><div style="border-top: 4px solid #ed6d01;border-bottom: 1px solid #ed6d01;font-size: 18px;padding: 10px 0;margin:30px 0;">‘등록유예기간’ 완화 2월27~5월31일까지 적용<br>3월 10일까지 등록땐 국토정중앙배 참가 가능</div></strong>이에 따라 오늘(27일)부터 5월31일까지 당구연맹에 등록을 신청하는 PBA 선수들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종전에는 1년) 즉시 연맹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3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치면 오는 3월 22일 시작하는 ‘제13회 국토정중앙배’부터 출전할 수 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2/27/0005450748_002_20250227100106834.jpg" alt="" /><em class="img_desc"> 최근 열린 대한당구연맹 이사회. (사진=대한당구연맹)</em></span>이번 결정은 대의원총회와 선수위원회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br><br>당구연맹은 “2월 7일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서수길 회장이 선수위원회와의 간담회와 각 시도연맹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br><br>당구연맹은 이같은 조치와 관련, 각 시도연맹에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등록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br><br>다만, 이번 유예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6월 1일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선수는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선수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연맹 선수가 PBA 대회(선발전 및 이벤트 포함)에 출전하거나 PBA 선수로 등록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 말소’ 조치가 적용된다.<br><br>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UMB에서 시행 중인 KBF 랭킹 내 제재 선수 표기 방안 ▲복귀와 이적을 반복하는 선수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연맹 이미지 실추와 관련한 징계 기준 보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맹은 대회위원회 및 선수위원회 등과 협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황국성 MK빌리어드뉴스 기자]<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트리플 크라운 전초전 ‘제38회 스포츠서울배’…‘찬페이머스’ 이변의 우승 02-27 다음 한국마사회,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선정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