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구연맹, PBA 선수 ‘아마무대 복귀’ 길 열었다…이사회, 선수등록 유예기간 한시적 완화 의결 작성일 02-27 138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2/27/0001128990_001_20250227154515621.jpg" alt="" /></span></td></tr><tr><td>사진 | 대한당구연맹</td></tr></table><br>[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서수길 신임 회장이 취임한 대한당구연맹(KBF)이 국내 프로당구 PBA 선수의 ‘아마무대 복귀 길’을 열었다.<br><br>KBF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PBA 선수의 KBF 선수 등록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부터 5월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PBA 선수는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KBF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월10일까지 등록을 마친 선수는 3월22일부터 열리는 제13회 국토정중앙배에 출전할 수 있다.<br><br>KBF가 이런 결정을 한 건 지난 7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도 대의원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서수길 회장은 선수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기존 KBF 선수 견해를 듣고, 시도연맹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사회에서 다뤄져 유예기간 완화 조치가 결정됐다.<br><br>PBA 무대는 상금 규모가 크지만 톱랭커 외에 선수는 수익이 적어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 KBF가 주관하는 아마 무대로 돌아가려는 선수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br><br>KBF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시도연맹을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선수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br><br>이번 유예 조치는 말 그대로 한시적이다. 6월1일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선수는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KBF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또 KBF 선수가 PBA 대회에 출전하거나 선수로 등록하면 기존처럼 ‘등록 말소’가 된다. kyi0486@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빙상의 미래가 밝다' 국가대표 후보 및 꿈나무 동계 합동훈련 성료 02-27 다음 이경규 "'꼬꼬면' 1억 개 팔렸을 때 제일 행복…돈 쏟아져" (라디오쇼)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