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불법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에 행정처분…X는 과태료 1500만원 작성일 02-28 1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이행 위반 업체 7곳에 시정조치<br>X, 메타, 구글, 네이버, 핀터레스트, 무빈텍, 디시인사이드 등 7곳</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BXdU7v0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b52ff5260d224194c8f2cada6165f3d42d435eab13cc8aa68c4c7f39b80085" dmcf-pid="bjhN3mOJ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is/20250228115329668vpzl.jpg" data-org-width="640" dmcf-mid="z491nzBW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is/20250228115329668vpz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223e12c6cf3e066a45794c7964bf700425e37cb95053350415f9aa43702972d" dmcf-pid="KAlj0sIi0c" dmcf-ptype="general">[과천=뉴시스]윤현성 기자 =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구 트위터), 구글,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b1f5c1ff4c36ebe0b23a9614997dde7d45aac88e46d5cb01ac4c5db310f36c38" dmcf-pid="9cSApOCnUA"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f73280016846200fcfdc270facf934d96ad4cf1a0ebb93300bc00fdf578ec280" dmcf-pid="2kvcUIhL7j" dmcf-ptype="general">지난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이에 방통위는 2022년 이후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p> <p contents-hash="e8a86b1656a173bebb5c66e62ee502c0f66ad779e58892ca57ee46becc44a91a" dmcf-pid="VETkuCloFN" dmcf-ptype="general">현장점검에서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살폈다.</p> <p contents-hash="1955a7b95b6fd26dde7a38659e1eabe249d843b8c977e04194261a9def67ef96" dmcf-pid="fDyE7hSgua"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1997d267a70b94087b79d4fb73e4581ee1137a414d924331db91a4f07ac74835" dmcf-pid="4wWDzlva3g" dmcf-ptype="general">다만 7개 사업자가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이 적발된 사업자는 X, 메타, 구글, 네이버, 핀터레스트, 무빈텍, 디시인사이드 등이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a17f66ad73b9d2369dbd0bf2958731dc780f9595eb68ffaf0e9ec239701249" dmcf-pid="8jhN3mOJ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사진은 사업자별 주요 위반 사항.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is/20250228115329818jnkp.jpg" data-org-width="638" dmcf-mid="qZWDzlva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is/20250228115329818jn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사진은 사업자별 주요 위반 사항.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964a988c3fc6eeca8fd484e1c4308bc52fad0e36fd5184779d33ffdbaecaf7" dmcf-pid="6Alj0sIi7L"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 1곳(X)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p> <p contents-hash="0576deda23f84ba1ebe5ef738dbb76e94d85a427854e174b9ad8e79d1cd7e09e" dmcf-pid="PcSApOCn3n" dmcf-ptype="general">또한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p> <p contents-hash="4375da564747153d0345bd70f97d25cede9591037893866bde7aaa10720a732a" dmcf-pid="QkvcUIhLpi" dmcf-ptype="general">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는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 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p> <p contents-hash="0779967c73cd1c608db264b223a1a3a4caf117942fa3bb8e91e170cab05085c5" dmcf-pid="xETkuClo0J" dmcf-ptype="general">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p> <p contents-hash="62e38a48df49b60897f7886ed705571959328b050579fff139f4e4b13434afc8" dmcf-pid="yzQ7cf8tpd"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p> <p contents-hash="ea4b9757753bffc357ae1e00ada691fb2c1829d1291d67ce131498872bb37188" dmcf-pid="Wqxzk46Fue" dmcf-ptype="general">아울러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데 더해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b1e66c00481d8ac27880396579f7329bb9c4c3e2a73349eb8d348e3c7342e4fb" dmcf-pid="YBMqE8P3UR" dmcf-ptype="general">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진행된 첫 점검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0505cfc8fee59744b7408163b5f4c131e494480954a9cdbacce4605588c9d58" dmcf-pid="GBMqE8P33M"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be1c3797919990d3b51e24cb8135254a18026a61175030eab65643fb8a912dc" dmcf-pid="HbRBD6Q07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진숙 "민주당, 2인 체제 방통위 만들어놓고 불법 주장…코미디 같다" 02-28 다음 강주은 "♥최민수 순금 트로피 다 녹여 팔았다…급한 일 있냐더라"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