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촬영물 방치 ‘X’에 1500만원 과태료 작성일 02-28 1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메타·네이버에는 시정명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fVtHgNf1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80d75e42b04a381113652d3e5672c0555aeb91353d1110424dfe91c1e6ff18" dmcf-pid="P4fFXaj4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hani/20250228164007014tupx.jpg" data-org-width="682" dmcf-mid="4wZsE2f51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hani/20250228164007014tup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ecea5c6a06b3ab6e8f6ad32c6fd53302e69d656ccd985c4c8bc045e7992c1f" dmcf-pid="Q843ZNA8YE"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사전 필터링 등 유통 방지 조처 의무를 위반한 엑스(X·옛 트위터)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p> <p contents-hash="0f3648356875a6e5790f608042b62a8f9e3bb1e213eef4f4a3b1c08941ead9ce" dmcf-pid="x6805jc6Gk"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엑스·구글·메타 등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806a91d8cb837f77f0ee601a9db625fee67ca34651ff581d15e05ae74f1b85b" dmcf-pid="ySlNnpuSt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 2019년 공론화된 ‘엔(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기술·관리적 조처 의무를 부과해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모두 9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했다.</p> <p contents-hash="2c38d07d34d6cac023652a9fa259cb9e78bff2a8b9bcfb23a90c2133570f8a92" dmcf-pid="WTvAouzT1A" dmcf-ptype="general">이번 방통위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처는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7개 사업자는 이용자가 동영상 또는 움직이는 이미지(움짤) 등을 전송하기 전 불법촬영물 여부를 식별해 게시를 제한하는 사전 필터링(사전비교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53ae25750fbab3c8ac9202b43275d5a6942eb741a673cd8b6773e77e1e00575e" dmcf-pid="YyTcg7qyGj"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사전·사후 필터링 조처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엑스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의 불법촬영물 게재 뒤 사후 필터링 조처를 완료한 구글·메타·네이버에 시정명령을 처분하고, 위반 수준이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사전 필터링 조처는 했지만 성능평가 등 기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는 시정명령을 받았다.</p> <p contents-hash="528513c3b244633ef69eba06e606fae9dd71dda69142eceaa4a43101b26d2b9c" dmcf-pid="GWykazBWtN" dmcf-ptype="general">한편, 방통위는 이날 텍스트·오디오·이미지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b9cb450cc3eef8bc361a83a7a27036f17ff5f9e1309f4d51b4c2169f20c48fc3" dmcf-pid="HYWENqbYXa" dmcf-ptype="general">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설명 가능성이 확보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안전하게 작동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공정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 4가지 기본원칙을 방향성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운영사가 검토할 6가지 실행 방식으로 △이용자 인격권 보호 △인공지능 기반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다양성 존중 노력 △입력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f9ab4bc0c83e75c82d2794f1fe178f75f80e398fc2ce3c5645e696f858e8c48" dmcf-pid="XGYDjBKG1g"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5c1e12872a92b669103566f390ad28d592ede308dd947f5e430bf5776e1d70" dmcf-pid="ZHGwAb9HGo"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대호, 계약금 어마어마하다더니…벌써 실버타운 눈독 "돈의 맛 볼 것" ('홈즈') 02-28 다음 [인터뷰] '피겨 프린스' 차준환 "더 성장한 모습으로 IOC 선수위원 다시 도전"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