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속 양양 앞바다서 서핑 즐기던 30대 적발 작성일 03-04 115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과태료 부과 예정</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3/04/AKR20250304106300062_01_i_P4_20250304135020424.jpg" alt="" /><em class="img_desc">수상 레저 단속 중인 속초해경<br>[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풍랑특보로 수상레저 활동이 제한된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던 3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br><br> 속초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30대 A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br><br>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께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양양 물치항에서 해경에 별도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br><br>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관할 파출소나 출장소, 수상레저 종합정보 사이트 등에 신고 후 서핑을 해야 한다.<br><br> 해경은 관련 법에 따라 A씨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br><br>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달라"며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br><br> ryu@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국정원, 北 해킹조직 SW공급망 공격 주의보 03-04 다음 김재화 "'옥씨부인전' 임지연 첫날밤 교육, 납득이처럼 해달라고"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