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통창에 깔린 40대女…유명 셰프 “합의금 근거 알려줘” 작성일 03-06 8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yhaC1FOL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4dc58b04f735899f81b3c471c5600f046cda8bd23b44ddf9f1ff4eb3d55703" dmcf-pid="6WlNht3IR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tartoday/20250306100612844ntgh.jpg" data-org-width="500" dmcf-mid="4si9Jwme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tartoday/20250306100612844nt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043845d5dc403861b0f22e32e55c2309f5e72d6d83e27d76f93740e8309400e" dmcf-pid="PYSjlF0Cnx" dmcf-ptype="general"> 길을 가던 여성이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div> <p contents-hash="a9dd7d717988d880a2525a630a7051e393937170f441c1f5f96c295f808d972a" dmcf-pid="QGvAS3pheQ" dmcf-ptype="general">지난 5일 TV조선은 서울 서초구 한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길을 걷던 40대 여성 A씨를 덮쳤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은 다리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cf3010006602bb8248dc491b469a54daa8970e7071853b0784e38b1c0603a21" dmcf-pid="xWlNht3IeP" dmcf-ptype="general">해당 레스토랑은 유명 셰프 B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b58c3a71d67a5fb4a11d73f093eedfdcc7d76468563b294bea11cd7210b8002" dmcf-pid="yM804oaVJ6"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A씨는 레스토랑 업주인 유명 셰프에게 38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해당 셰프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알려달라며 이를 거부했다.</p> <p contents-hash="ec66bd292ee8d03df6c3db400fe1e894d6b900bf0d682d1b5154568f05311b8f" dmcf-pid="WR6p8gNfJ8" dmcf-ptype="general">B씨 측 변호사는 이 방송에 “피해자 측에 손해 금액의 최소 근거를 알려달라 했으나 답변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A씨 측 변호사는 “(A씨 측은) 마치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889cac6cd451daa4117cf9fbc2ead81289166057fbfb1eb16ac54e90a7993ab" dmcf-pid="YePU6aj4n4" dmcf-ptype="general">결국 A씨 측은 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어서와 한국은’ 안유성 셰프 생선 손질쇼 03-06 다음 차미경, ‘폭싹 속았수다’ 합류...아이유·박보검과 호흡 03-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