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셰프, '전치 4주' 피해자에 380만 원 안 주고 '변호사' 고용..."미국이면 38억" 작성일 03-06 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tmIlTWA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d5c36596ee8adb4ade25bb0becca9aa4f588bc2956d68f3ec81ec5e7fd95de" dmcf-pid="p3OhvWGk0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tvreport/20250306141505643yhlq.jpg" data-org-width="1000" dmcf-mid="3NrOhvyj0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tvreport/20250306141505643yhl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7210a556df0506c3bedb3a7a19256711a01c098564f7f7ac739b510fe04e863" dmcf-pid="U0IlTYHE0x" dmcf-ptype="general">[TV리포트=유영재 기자] 얼굴이 알려지고 방송에도 출연한 스타 셰프가 고소당했다. </p> <p contents-hash="ee964c5d729d3b6f1f0ddfe757a685fc164251120bfa514eced4a06ec82e3388" dmcf-pid="upCSyGXDFQ" dmcf-ptype="general">지난 5일 TV조선에 따르면 길을 지나가던 한 4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레스토랑 유리 통창에 깔려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알렸다.</p> <p contents-hash="0bce69c29fe5af564d1edc1172ba47bff0133e0aa5353dda3776fa712d4563e2" dmcf-pid="7UhvWHZwzP" dmcf-ptype="general">사고 당시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03e42b78583fccd6ddf0db953963b4e385122c0d05dec3d4a5ec582a762dcbfa" dmcf-pid="zulTYX5rU6" dmcf-ptype="general">또 사고가 난 레스토랑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어서 낮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다.</p> <p contents-hash="b6f62b4ecd38993deb86036b6cbb7c2573680eedc638da6556b9abc31c770799" dmcf-pid="q7SyGZ1mu8" dmcf-ptype="general">해당 레스토랑은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해당 레스토랑의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치료비 등의 합의를 하지 못해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14bac33f56d1cf411331b200a51835d527700abbad3c375b8342833508c430f2" dmcf-pid="BzvWH5tsU4" dmcf-ptype="general">셰프 측의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라고 했고,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고 말했다. 셰프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팽팽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05c8bda622ce95bf27ab0105a624ce2849095a99135554ec0d2927db6ad2ee61" dmcf-pid="bKYX13phuf" dmcf-ptype="general">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348960ee301c56c2996df6b8eea7f6ffa4d4d377ade82e789e56fa7da1224911" dmcf-pid="K9GZt0Ul0V" dmcf-ptype="general">이 사고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380만 원이면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스트레스까지 너무 싼 거 아님?", "셰프야 정신 차려", "한국이라 380만이지 미국이면 38억이야",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가 진단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 "변호사 비용이 더 들겠다"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0fdd0d9967a09663117f75d397a1f813ee0908be68fe529af443aa6e35fb8d1d" dmcf-pid="92H5FpuS32" dmcf-ptype="general">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span>TV리포트 DB</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솔사계’ 10기 상철, ♥22기 정숙 가족과 상견례 중 급 눈물…왜? 03-06 다음 송가인, 전국 노래 교실 방문→직접 레슨…'팔도가인' 12일 공개 03-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