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비 子, 정우성 상속 어떻게 되나…법조계 "인지 청구 관건" [종합] 작성일 03-17 8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NAp8bYw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2ff344b5ee4b18771314c4db15798daf9cd04b06c054b35a9a53bb8ffffe77" dmcf-pid="239VOZTN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정우성 / K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mydaily/20250317020107863jmcb.jpg" data-org-width="640" dmcf-mid="bDoaFVzT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mydaily/20250317020107863jm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정우성 / KB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6b6551ea1d5ca6e968da8242a2c2dad4b6dc6e30e01126d803e0535d3ff1bb" dmcf-pid="V02fI5yjDz"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이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p> <p contents-hash="b51e28765aa7676c04661b7e0231007ee6c5f5755c3f870bc13a0c2c59cfd85b" dmcf-pid="fpV4C1WAs7" dmcf-ptype="general">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p> <p contents-hash="59a5a73f57487257ed237220ef7b08b998c8e123fb8ca8c544528535cd444720" dmcf-pid="4Uf8htYcEu" dmcf-ptype="general">이날 방송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와 문화평론가 하재근이 출연해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다뤘다. 특히 두 사람은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와 상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7727f6ac6eb3a5b78a8eb10c3c80dbe6cd1f4122843e844bf4ddce76a013e7c" dmcf-pid="8u46lFGkmU" dmcf-ptype="general">양나래 변호사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지만, '혼외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혼외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다"고 운을 뗐다.</p> <p contents-hash="940c63879549a5923cf7cd4cbc3011e88df002bd5aedcdd00ee907a77926c765" dmcf-pid="678PS3HEE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적으로 혼외자도 법률혼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며 "다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인지' 절차를 통해 자녀로 등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02b5b7891be9a54091c94464b7ed9df982d408e1f65b35b493f7f6b945a7e7e" dmcf-pid="Pz6Qv0XDm0" dmcf-ptype="general">즉,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며 "높은 확률로 인지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9316b79171e028cbd762cdc12b3c330a6a74d1b3fd7b7dd05705176dd668a4d1" dmcf-pid="QqPxTpZwI3" dmcf-ptype="general">또한, 혼외자와 법률혼 자녀의 상속 비율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법률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상속 비율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f4d6032096c5cf26facab9b85ccbde7de86ad34185e399781429c43876b169a" dmcf-pid="xBQMyU5rmF" dmcf-ptype="general">그는 "배우자의 상속 비율이 1.5, 자녀는 1의 비율을 가진다"며 "혼외자라는 이유로 상속 비율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69dedfe8fdb28821c6822017e817ac724e2976b18f1ae22063c1cda1dbaa0db" dmcf-pid="yUf8htYcmt" dmcf-ptype="general">하재근 평론가는 "정우성이 혼외자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법적으로 자녀를 인정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1d336b6d438172ac852da0d7fab60bba3a25c0498ede02905c3eaf8c8e9247c" dmcf-pid="Wu46lFGkr1" dmcf-ptype="general">그러나 양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률상으로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인지, 단순히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법적으로 인지 청구를 하지 않아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인지 절차가 없으면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722f43caf2f4b6b95fedb9b77ebc271e999116c717a9020cf61ef76e508393" dmcf-pid="Y78PS3HED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정우성(왼쪽), 모델 문가비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mydaily/20250317020109131bjox.jpg" data-org-width="640" dmcf-mid="KBBKrGlo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mydaily/20250317020109131bj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정우성(왼쪽), 모델 문가비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128eacd8004df196701e377d827da902b0f8dd58d9f7944e9b833a9af3ea95" dmcf-pid="Gz6Qv0XDwZ" dmcf-ptype="general">한편, 우리 사회가 여전히 혼외자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bf2c7c292629348f95b7783a3f637c04c643e9b22e9e405378297b443d39fe11" dmcf-pid="HqPxTpZwmX" dmcf-ptype="general">하재근 평론가는 "서양에서는 동거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혼외자의 비율이 OECD 평균 40%를 넘어서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출산과 전통적 가족 개념이 깊게 결부돼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ad49048c40cc4719218399df482814a6814aa7b1174322aeede62c61c65d8bf" dmcf-pid="XBQMyU5rmH" dmcf-ptype="general">이어 "정우성 논란 당시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에 '돈만 주면 다냐'는 반응이 나왔고, 청룡영화상에서 박수를 친 동료 연예인들까지 비판받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중의 반응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e852662ce70d18e0b6a32270134bcecac1ee02e1cad617bfc727e876056cb771" dmcf-pid="ZbxRWu1mIG" dmcf-ptype="general">정우성이 과연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할지, 이에 따른 상속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포츠 브리핑] 女농구 챔프전, 부산 BNK 1차전 勝 외 03-17 다음 “편안한 밥 친구 같은… ‘예능계 전원일기’ 만들고 싶어” 03-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