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다가 참아"…서울시체육회 '언어폭력' 가해자 징계 사유 해당 작성일 03-18 9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피해자, 상급자로부터 3시간 동안 폭언에 시달려<br>'병가 사용 방해' 주장, 사실 아니라 판단해 기각</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3/18/NISI20250309_0001786856_web_20250309193100_20250318111141079.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서울시스포츠과학센터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17일 서울시스포츠과학센터에서 발생한 신고인 A씨를 향한 언어폭력 등에 대해 "문체부 장관에게 대한체육회 소속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br><br>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A씨는 상급자인 B씨로부터 장시간 폭언에 시달렸다.<br><br>당시 3주가량 병가를 다녀온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찾았음에도 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시간 동안 폭언으로 인한 모욕과 두려움을 경험해야 했다.<br><br>당시 B씨는 A씨를 향해 "내가 우스워 보이냐", "죽이려다가 참았다", "일 못하는 건 봐줄 수 있는데 개기는 건 못 참는다" 등의 폭언을 쏟으며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br><br>이에 대해 B씨는 폭언이나 괴롭힘의 의도 없이 A씨의 업무 태도에 대한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B씨의 발언은 분명한 공격적인 언어로, A씨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감과 수치심, 두려움을 유발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br><br>아울러 해당 발언이 B씨의 주장대로 단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고의성 없고 단순 우발적인 언어폭력도 폭력 혐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br><br>따라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 '폭력(언어폭력)'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3/18/NISI20230106_0001170857_web_20230106150552_20250318111141099.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2023.01.06.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다만 A씨가 함께 신고한 '휴직 및 병가 사용 방해'에 대해선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br><br>지난 2021년 9월 A씨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휴직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B씨는 상급자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br><br>A씨는 이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스포츠윤리센터는 B씨는 전결권자가 아닌 중간 결재자로 A씨의 휴직이 불가하다고 결정할 위치가 아니라고 봤다.<br><br>또한 "당시 A씨는 당시 이미 병가를 60일 넘게 사용해 추가적인 병가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음에도 휴직이 승인됐고, 이후 출근 기록도 없다"며 "B씨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br><br>아울러 A씨가 병가 사용 시 제출한 진단서를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한 피신고인 C씨에 대한 신고 역시 기각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A씨는 C씨의 인권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결심, 피신고인에서 제외하겠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 해당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원작·장르 팬에 `새로움` 선보이는 `RF 온라인 넥스트`...매력 포인트는 03-18 다음 '유짓수'는 강했다! 유수영 UFC 데뷔전서 강렬한 V→커닝햄에게 심판전원일치 판정승…"한국 UFC 대회 원한다" 03-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