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서울시체육회 내 언어폭력 가해자에 징계 요구 작성일 03-18 10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3/18/PCM20240712000047007_P4_20250318140624947.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br>[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는 서울시체육회 산하 서울스포츠과학센터에서 언어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 지난 17일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했다.<br><br>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2021년 8월 신고인이 3주간 병가를 마치고 출근하자 상급자인 피신고인 A씨가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br><br>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폭언하거나 겁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윤리센터는 고의성 없이 우발적인 경우라도 규정상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 사유로 결정했다.<br><br>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 언어로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등을 느끼게 하는 자극적 표현을 쓰는 경우 언어폭력에 해당한다.<br><br> 윤리센터는 또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유소년 지도자 B씨에게도 징계를 요구했다.<br><br> B씨는 지도했던 선수가 이적하자 학부모에게 본인 기여의 몫으로 찬조금과 함께 졸업여행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br><br> 이 선수는 현재 운동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br><br> 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B씨가 학부모들에게서 수년간 금전을 수수한 데다 지도자의 지위에서 선수를 겨냥해 불이익 여부를 언급한 게 위협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br><br> 윤리센터 측은 "선수가 프로팀으로 이적할 때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선수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건 명백한 징계 대상"이라며 "엄정한 조사로 학부모가 금전을 요구받는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br><br> pual07@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나이도, 부상도 막지 못한 당구 열정'...사이그너, 환갑에 맞이한 전성기 03-18 다음 BTS 지민, 美 아이하트라디오어워즈 ‘올해의 K-팝 송’ 수상 03-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