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세금 9억 추징에 불복... “기존 관행 지켰다” 작성일 03-19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tfcjWCnd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9cf8f6e65389ace237636d76cd0b0d6264eca0929fb2083d11546fb757aac1" dmcf-pid="0F4kAYhLi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기, 세금 9억 추징에 불복... “기존 관행 지켰다”(출처: 이준기 인스타그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bntnews/20250319132104200xjyw.jpg" data-org-width="680" dmcf-mid="FFeIsFGk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bntnews/20250319132104200xj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기, 세금 9억 추징에 불복... “기존 관행 지켰다”(출처: 이준기 인스타그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3b491d6cdc302f2b7fa6c531fcdb57197d60f966a1c4175e77eca21138e38b5" dmcf-pid="p38EcGloLZ" dmcf-ptype="general"> <br>배우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이 추징된 가운데, 이준기 측은 과세당국 결정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div> <p contents-hash="14aae2ba1bc0a9fc15f1306afa0c034b3d9b70440ac39cd79b793e23b406556d" dmcf-pid="U06DkHSgdX" dmcf-ptype="general">오늘(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6d1050e1d0d22f4d9a232d026f1f6f2938e2c39d9caabb5338972b5b1e66831e" dmcf-pid="upPwEXvaJH"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이준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53e00615f961fcd5ba828b1ad6e6fc40817146b6d86db4c9563f334e20e82904" dmcf-pid="7zROmtYcdG" dmcf-ptype="general">앞서 국세청은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이준기가 설립한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를 확인했다.</p> <p contents-hash="d93a8a3c7e9127b5e67da7956a568376c5e7cbd7ce6a21a127ebb7b1666b029d" dmcf-pid="zqeIsFGkLY" dmcf-ptype="general">이준기는 지난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제이지엔터는 이준기의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p> <p contents-hash="81b56b136ccd3d5b5bc83254e2a5c0d1b2327cac671cb57ccbfe2302f3d03ca7" dmcf-pid="qBdCO3HEdW"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에서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것이다. 나무엑터스로부터 받은 출연료는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상당한 만큼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9159c6ce8474783427673c254045a5f70ffd4d9e8a47e49285f22d9e2228f1f" dmcf-pid="BbJhI0XDMy"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가 납부한 법인세를 부인하고 이를 개인 소득세로 재과세하면서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p> <p contents-hash="34fc71701c3193c2cffd607b0b6d812699c4f9393328333693dc19afc994b483" dmcf-pid="bKilCpZwdT" dmcf-ptype="general">이에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이준기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해당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면서도 “이번 처분은 국세청의 기존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e612b23810821b85db4d793cfc36716b64bfc40adca212a2578e12cc276ece4" dmcf-pid="K9nShU5rLv" dmcf-ptype="general">이어 “강남세무서는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세무사 자문을 받아 기존 과세 관행에 맞춰 성실히 신고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b71538a1dabcaa72b0f2192aaffa3526ddf3900bfb687020355c8557d04d1ed0" dmcf-pid="92Lvlu1meS" dmcf-ptype="general">이현승 기자 <br>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예 이후정, VAST엔터와 전속 계약 체결… 현빈과 한솥밥 03-19 다음 할머니 된 강주은 "첫째 아들 우울증·공황장애 앓아" ('슈돌') 03-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