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논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5월 시작 작성일 03-20 10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자녀 친구 채용·후원 물품 유용 혐의…문체부 직무정지 통보<br>이 전 회장, 행정소송에 집행정지 등 불복…집행정지 1·2심 모두 기각</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3/20/0008140674_001_20250320100826296.jpg" alt="" /><em class="img_desc">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앞서 이기흥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비위 논란'에 흽싸인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소송이 오는 5월 시작된다.<br><br>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 전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지정했다.<br><br>이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시절인 지난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의혹도 있다.<br><br>지난해 11월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 낭비(배임)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br><br>문체부는 다음 날인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전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r><br>이 전 회장은 곧바로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은 하루 뒤인 12일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직무 정지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br><br>하지만 이 전 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재판부는 직무 정지로 인해 이 전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선수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대한체육회에 운영상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그러면서 "이 전 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br><br>한편 이 전 회장은 비위 논란에도 3번째 연임 의사를 내비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선거에 나섰지만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 유승민 후보가 당선되면서 3연임이 좌절됐다. 관련자료 이전 "공모주 흥행 이어갈까" 올해 IPO 도전장 던진 보안회사 어디 03-20 다음 '야중알' 엄지윤 "진짜 야구인 된 거 같아 기뻐" 합류 소감 (야구대표자2)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