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 씨, 의료사고로 얼굴에 2도 화상... 法 “5000만 원 배상” 작성일 03-20 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b4FtYcr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a723347843cde51978d09c938ba1bfe55a64aa6fd98d889a80ded1aa851ead" dmcf-pid="xBK83FGk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IS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ilgansports/20250320124256363ogmy.jpg" data-org-width="277" dmcf-mid="POhWkcLKm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ilgansports/20250320124256363og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IS포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94cf135dd1cdd7a0a46d1008848c66a07c96ce1856ff35116fd9b33cc4762d1" dmcf-pid="ywmlage7wD" dmcf-ptype="general"> <br> <br>유명 여배우 A씨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얼굴에 2도화상을 입고 의사 측에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r> <br>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약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r> <br>법원은 B씨가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한 과실을 인정했다. <br> <br>A씨는 4년동안 무려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남에게 상처 부위가 잘 보일 정도로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한다. <br> <br>A씨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이미 지출한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합쳐 손해배상액을 5000여만 원으로 제한했다. <br> <br>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B씨가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br> <br>한편 2012년 연예계에 데뷔한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등에서 활약했다. <br> <br>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월의 신부' 효민, 웨딩드레스 자태 공개…"순백의 우아함" 03-20 다음 ‘지구마불 3’ 곽튜브 “고소공포증 없애려 노력…극복한 건 아니다”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