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 시술받다 화상’ 유명 여배우, 4800만원 배상 받아 작성일 03-20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nEde8tU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e06e59d29556c191be4dc7bb140fd3fe71ae2629619f2578ee457cbe99983b" dmcf-pid="xDLDJd6F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A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portskhan/20250320125757750wzkk.jpg" data-org-width="1100" dmcf-mid="PhmyDEg2z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portskhan/20250320125757750wz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A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12250f2e87dbbfb885737dc51f4f51d8f93ef70973274ad8c251134482ef90" dmcf-pid="yq1qXHSg0t" dmcf-ptype="general"><br><br>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당한 여성 배우에게 병원이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br><br>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해 A씨에게 4803만92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br><br>2012년 배우 생활을 시작한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는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려온 배우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br><br>A씨는 2021년 5월경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그가 받던 시술은 초음마,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를 노린 것이다. A씨의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br><br>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다른 병원 등을 다니며 50회에 걸쳐 회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상처가 현재까지 완전히 낫지 않았다. 신체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지만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서는 타인에게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남아 있는 상태다.<br><br>A씨는 해당 상처로 인해 드라마 촬영을 빚기도 했다. 시술 직후 주말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이 지출됐다.<br><br>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br><br>재판부는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 만원으로 제한했다.<br><br>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간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 만원을 정했다. CG비용 950여 만원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br><br>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태호, 이유있는 흥행 자신감? “‘지구마불’ 가장 좋아해... ‘굿데이’ 후반부 터질 것” 03-20 다음 "누가 인형이야?"…한소희, 인형 사이에서 '예쁜 포즈'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