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화상’ 유명 여배우 A씨, 4800만 원 배상 "CG 비용 제외" [종합] 작성일 03-20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jeCVzTS1"> <p contents-hash="fe5c8af4e50ac580b60cc920785e169f2f4a1157cd3a329730f5566fb6e5b8ab" dmcf-pid="uqAdhfqyS5"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유명 여배우 A씨가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5ff944888046464ac9b382c837ce7f44b6d85b7e2f6dbd4daf25e4dccfda83d3" dmcf-pid="7BcJl4BWlZ"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20일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해 A씨에게 4803만92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aba792da47a1bce0777b0d1819bf041fdf847151a1f749993608c9f11688aa28" dmcf-pid="zbkiS8bYCX" dmcf-ptype="general">A씨는 2021년 5월경 수면마취 상태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를 내는 리프팅 시술이다. 의사 B씨는 A씨의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47e05b83a45de3584f15640c6409a500eec3a696b560fd3bac4a9cafb1160b3" dmcf-pid="qKEnv6KGTH" dmcf-ptype="general">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다른 병원 등을 다니며 50회에 걸쳐 회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다. A씨는 흉터는 신체 감정 결과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서는 타인에게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남아 있는 상태다.</p> <p contents-hash="6f43c4c45a3f50f426f2108c6e568f3739008f5d542513755d5c3e5050688a81" dmcf-pid="B9DLTP9HhG" dmcf-ptype="general">A씨는 해당 상처로 인해 드라마 촬영을 빚기도 했다. 시술 직후 주말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이 지출됐다.</p> <p contents-hash="44f3a5f8873c7261edaba4858f9dc83b5e07f0781d1e867b2da2a40188106f41" dmcf-pid="b2woyQ2Xh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8a5722239c47834d76c6670bd49e8b80de40e693655e9821fd3acb3d991aed88" dmcf-pid="KVrgWxVZlW"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 만원으로 제한했다.</p> <p contents-hash="eaf36f0f95f60a1f11b0e62f4d10090c879437fd42c29ef61ca64ef7e98bf8a8" dmcf-pid="9fmaYMf5Ty" dmcf-ptype="general">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간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 만원으로 결정됐다. 상처를 지우는데 든 CG 비용 950여 만원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2f815bf523ef4b005b0993235fa4695a8edfc5c5d1329942408ff5b29995d2a" dmcf-pid="24sNGR41TT" dmcf-ptype="general">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30186b295467b1b3880ca476ac106195a070fe925d57d7bbd3412355e6f54af7" dmcf-pid="V8OjHe8tSv"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p> <p contents-hash="a5615e57e2ba179d11fa70841ef079c420d72b18959411d2ffeb33943a0f55ef" dmcf-pid="f8OjHe8thS"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보물섬' 복수 나선 박형식, 우현 혼외자 차우민 카드 쓸까 03-20 다음 '폭행' 조나단 메이저스, MCU 복귀 가능할까 "내게 연락 온다면…" [엑's 할리우드]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