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배우, 피부과서 얼굴에 2도 화상…법원 “4800만원 배상해야” 작성일 03-20 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2KedGloW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3e0d79c1fe3fa4c51218bb0fe3b3d198660d29fb40a323284de59cf9537b54" dmcf-pid="9up48hwM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명 여배우. 사진|스포츠서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PORTSSEOUL/20250320180608468gvtu.jpg" data-org-width="700" dmcf-mid="b6wWYMf5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PORTSSEOUL/20250320180608468gv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명 여배우. 사진|스포츠서울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37e2ffe3a0282be875b31a87ff299001601142eb523401e96f9ba83ef2f611" dmcf-pid="27U86lrRCQ"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피부과 시술을 하던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p> <p contents-hash="d32ac9ace603d56d8eb614143268e1332eaa8a437fc847c1fcbbc2c893177ebd" dmcf-pid="Vzu6PSmeTP" dmcf-ptype="general">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 A씨에게 4803만92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44d69330ada5a62f54bd7515e3f959538659f76f3edbea4a70a5717ff2fdaee8" dmcf-pid="fq7PQvsdy6" dmcf-ptype="general">2012년 배우 생활을 시작한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는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려왔다.</p> <p contents-hash="3d4c146124abf38b596569cfe95cca44fcdbebdae746b86147efa567c15f55f2" dmcf-pid="4BzQxTOJW8" dmcf-ptype="general">A씨는 2021년 5월경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그가 받던 시술은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86f5fe1232e23fa9c26651c78d92fdee81be10ff08d371fff6634e3815212520" dmcf-pid="8bqxMyIiC4" dmcf-ptype="general">다만 B씨는 A씨 얼굴 상처를 인지하고도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83c598a2c2640e5327c5f3b459e8bd1c6a7fcbf0897b77aa5bf4e0061bb3cc7e" dmcf-pid="6KBMRWCnlf" dmcf-ptype="general">A씨는 2021년부터 다른 병원 등을 다니며 50회에 걸쳐 회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상처가 현재까지 완전히 낫지 않았다.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지만 2~3m에서는 타인에게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남았다.</p> <p contents-hash="856abdde4d76c1fa78c8438a3544a00cfac629a676d504bb3f51e255aee65872" dmcf-pid="P9bReYhLhV" dmcf-ptype="general">특히 A씨는 해당 상처로 인해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촬영한 주말 드라마에서 상처를 지우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 비용으로 955만원이 지출됐다.</p> <p contents-hash="62a4bbd9eee994123270569ef09048c289fab017fab7b4781c50abdc83345611" dmcf-pid="QLiwrB0CC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B씨의 과실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7a770c0cd3b88ccabda2b7548c9e0624fdb96919ec73807e4f6e71564482dbe7" dmcf-pid="xonrmbphv9" dmcf-ptype="general">이어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 만원으로 제한했다.</p> <p contents-hash="a3a8231638394dec33de6da965a92e19e0d6f06d0ec3f8c373776b740655a85c" dmcf-pid="yt5bKrj4SK" dmcf-ptype="general">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khd9987@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빠가 판사' 소문난 엔믹스 해원…데뷔 3년 만에 "바로잡습니다" 왜? 03-20 다음 이재용 만난 이재명 "삼성 잘돼야 나라 잘돼"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