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요구’ 세번째 재판···정부 입장은? 작성일 03-21 7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GJum6iB7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39e7e1c991c33148968222b25deb4bef2665dc3db603cc10d07f3cebe935d4" dmcf-pid="9Uk4WLEQF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1/sportskhan/20250321045706756suuu.jpg" data-org-width="800" dmcf-mid="bsxFk2MU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1/sportskhan/20250321045706756suu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2912e8130aa89bc3f38eaa22a5558d24bebc1099b2343346f0943ed60348ed" dmcf-pid="2uE8YoDxuZ" dmcf-ptype="general"><br><br>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스티브 유 (한국이름 유승준)가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br><br>유승즌 측은 이번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다.<br><br>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br><br>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br><br>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br><br>LA 총영사관은 앞서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다.<br><br>양측은 유승준 측이 증거로 제출한 법무부의 입국 규제 관련 지침 문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법무부 측은 지침이 대외비라며 “일반에 공개될 경우 사회질서나 공공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도 제출된 자료”라고 맞섰다.<br><br>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 상대 소송에서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법원이 정한 기간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br><br>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br><br>그는 이후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가 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다.<br><br>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윤다훈 "기러기 아빠 10년 차"…딸·손녀와 영상 통화 [RE:TV] 03-21 다음 [엠빅뉴스] [엠빅직캠] 벤치에선 더 괴로워했다. 중계에 잡히지 않은 장면들... 03-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