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안 돼, 전속계약 유효" 어도어 완승 [TEN이슈] 작성일 03-21 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72lic61v"> <p contents-hash="e4dfd8085273dd73dab9e5156bda25e1ae6fce2cb42587765ac3fc097d57afde" dmcf-pid="bRokbT1mHS" dmcf-ptype="general">[텐아시아=최지예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1b09d0be7a04eb5d91e845d9cc698e032471bfb7bed785736cf78e0d80c75d" dmcf-pid="KegEKyts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진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1/10asia/20250321150105700ufjp.jpg" data-org-width="1200" dmcf-mid="PeiRZkCn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1/10asia/20250321150105700ufj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진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47435bff670d6e3adcbabc0747ef68e2025173bd5529cbc70987160c561049" dmcf-pid="9daD9WFOZh" dmcf-ptype="general">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그룹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br><br>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복귀해야 하며, 독자활동 또는 제3의 소속사를 통한 연예활동은 금지된다.<br><br>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뉴진스가 주장한 계약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의 대표 복귀 요구와 관련 '채권자(어도어)에게는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며, 민희진의 대표이사직이 전속계약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박지원 전 대표의 긴 휴가 발언 역시 '연예활동을 금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br><br>또한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에 뉴진스의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에 비춰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 사안도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일뿐 뉴진스의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r> <br>이밖에 시정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 추가로 주장한 해지사유들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지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했다.<br><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1a0776542a0af58b0d918b12af1c6504766c60432a59e6971dc8c1d39cc634" dmcf-pid="2JNw2Y3I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텐아시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1/10asia/20250321150107142cdpq.jpg" data-org-width="1200" dmcf-mid="Qo7ydU2X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1/10asia/20250321150107142cd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텐아시아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028729216b0f01c8be3767d8410ad3fc140398e1ea1cf2fb7c4c1cd0e31391" dmcf-pid="VijrVG0CHI" dmcf-ptype="general">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 통보한 뒤 "계약해지가 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시작되는 홍콩 컴플렉스콘 등 해외 행사도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강하게 될 경우 위법 행위가 된다.<br><br>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br><br>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승부’ 이병헌 “충무로에서 쓰면 안 되는 배우…운이 좋았다” [DA:인터뷰③] 03-21 다음 트렌드지, 글로벌 활동으로 '끊임없는 질주' 선언 03-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